회사와의 논의 끝에 직장 생활과 워킹 홀리데이 병행이 확실해지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워킹홀리데이는 기본적으로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인터넷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추측성의 정보만 있어 한국 영사관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메일을 보내 확인해 봤다. 대략 1달이 걸려 답변을 받아 정리해 보았다. 직접 한국 영사부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메일을 보내 확인한 내용이므로 추측이 아니라 100% 확실한 정보다.
한국 영사관에서 받은 답변이 궁금한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한국 영사관은 이메일을 보낸 당일에 회신을 보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주었으나 정확한 안내를 원할 경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 보라며 인포메이션 센터 메일을 남겼다. 나는 바로 동일한 내용을 출입국재류관리국 인포메이션 센터에 보냈으나 2주가 넘도록 답변이 없었다. 아무래도 한국어로 작성해 답변이 없는 듯싶어 일본어로 메일을 다시 작성해 보냈다. 그러자 대략 5일 뒤 답변이 왔다.
일본어로 작성한 인삿말과 질문, 그에 대한 답변과 한국어 번역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간단하고 반복되는 일본어가 쓰이고 있으므로 혹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어로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보낸 인삿말
한국어 번역
안녕하세요.
23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도 주 5일 지금과 동일한 고용상태를 유지한 채로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했을 때는 워킹 홀리데이는 취직제한이 없는 비자로 한국 내에 있는 회사와 근무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류자격과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한 문의이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일본출입국관리소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메일 주소를 안내받았습니다.
일본어 원문
こんにちは。
23年に日本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 を取得しました。
現在勤めている会社は私が日本に ワーキングホリデー に行っても週5日の今の雇用状態を維持したまま日本で在宅勤務をする形で働くことを望んでいます。
韓国領事部に問い合わせたところ、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は就業制限のないビザなので、韓国内の会社と勤務を維持することが可能だという回答をいただきました。 しかし、滞在資格とそれに伴う活動についてのお問い合わせですので、より正確な案内を受けたい場合は、日本出入国管理局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お問い合わせし、確認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該当メールアドレスを案内してもらいました。
받은 인사말
한국어 번역
저희는 출입국재류관리서 외국인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조회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본어 원문
こちらは出入国在留管理庁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です。
ご照会いただきましたご質問についてお答えします。
첫 번째 질문과 답변
한국어 번역 질문 1.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주거하며 한국 회사와 한국에서와 동일한 고용 상태로 일할 수 있나요?
일본어 원문 질문 1. 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で日本に住み、韓国の会社と韓国と同じ雇用状態で働くことができますか?
한국어 번역 답변 1. : 질문 1인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회사와 한국과 같은 고용상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상태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본의 회사와 주 5일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국의 회사와도 주 5일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취업한 회사의 사칙 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쌍방 회사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와의 근무 없이 한국의 회사와 근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어 원문 답변 1. : ご質問1「(日本に住みながら、)韓国の会社と韓国と同じ雇用状態で働くことが出来ますか?」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雇用状態となるか具体的な記載がないためにお答えが難しいです。日本の会社と週5日の在宅勤務をしながら、韓国の会社とも週5日の在宅勤務が可能かどうかというご質問でしょうか?もしそうであれば、就業ルール上問題がないか、双方の会社にご確認され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日本の会社との勤務が無く、韓国の会社との勤務を続けることについては、問題ありません。
두 번째 질문과 답변
한국어 번역 질문 2 . 한국에 있는 한국의 회사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본어 원문 질문 2. 韓国にある韓国の会社と週5日勤務しながら日本でアルバイトを並行できますか?
한국어 번역 답변 2. 질문 2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영사관에서 답변한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재류자격은 취업제한이 없으므로, 주 5일 한국의 회사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본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유흥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일본어 원문 답변 2. ご質問2については、既に韓国領事部よりお話があったよう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在留資格は就労制限がございませんので、週5日韓国の会社の在宅勤務と日本企業でのアルバイトを並行されても問題はありません。風俗営業に係る仕事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ので、念のため。
세 번째 질문과 답변
한국어 번역 질문 3. 2번과 반대되는 질문입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는 전혀 노동을 하지 않고 한국의 회사와만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일본어 원문 질문 3. 2番と反対の質問です。 日本で住みながら日本で全然勤労をしないで、韓国の会社とだけ働いても問題ありませんか?
한국어 번역 답변 3. 질문 3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한국의 회사와의 고용을 지속하며 일본 회사와는 노동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의 재류기간 안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일본어 원문 답변 3. ご質問3についても同様で、韓国の会社との雇用を維持し日本企業では就労しないことも可能です。いずれの場合も、特定活動(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在留期間内であれば問題はありません。
글을 쓰면서 바로 번역해, 완벽한 번역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의미는 99% 통하도록 번역했다.
결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소의 답변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문제없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취직제한이 아예 없으므로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회사와 어떤 형태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가든 관계없다. 다만 한쪽 회사든, 양쪽 회사든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확인을 해두는 게 더 중요하다.
念のため(넨노타메), 만약을 위해 한 번 더 말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유흥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기면 된다. 회신에는 최소 5일이 걸린다고 예상하면 될 듯 하다.
일본출입국관리청 인포메이션 센터 이메일 주소 : info-tokyo@i.moj.go.jp
한국어로 보낸 메일에는 답변이 없고 일본어로 문의한 메일에만 회신이 온 걸 보면 일본어로 메일을 작성해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은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서 파파고를 이용하면 90% 이상 의미가 통하므로 걱정 없이 한국어로 작성한 뒤 번역기를 돌려서 메일을 발송하면 된다. 받은 메일 직접 번역하지 못해도 번역기를 이용하면 충분하다. 아래와 같이 메일함 내에서 바로 번역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회사 생활과 워킹 홀리데이를 병행하게 됐는지 궁금한 사람은 아래 포스트를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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